모두CBT

할부거래법(법률 제19256호, 2023.3.21., 일부개정)에서 명… | [유통관리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1급] 23년 1회차
할부거래법(법률 제19256호, 2023.3.21., 일부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가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3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4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재화 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5
계약서에 할부계약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해설

계약서에 할부계약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황이므로 철회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 경우이며, 철회할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

소비자 귀책으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 시간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사용·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재화를 사용·소비한 경우는 모두 할부거래법상 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