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상품에 변화가 발생한 다음 상황 중에서 상품 식별코드가 신규 부여… | [유통관리사 1급]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1급] 24년 1회차
기존 상품에 변화가 발생한 다음 상황 중에서 상품 식별코드가 신규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일반형 TV에 WiFi 기능이 추가된 TV의 경우
2
식품 영양소 중 나트륨이 5%로 성분이 변경된 경우
3
기존 원통용기 용량 150ml인 액상제품의 용기 높이가 10cm에서 9.5cm로 변경된 경우
4
유기농 인증을 받아 포장에 인증마크를 추가한 경우
5
상품 홍보를 위해 특정기간 동안 미니(1/10) 크기의 작은 용량의 제품을 묶음 판매하도록 한 경우
해설
상품 식별코드는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내용상의 변화, 즉 용량·성분·기능 등의 변경이 있을 때 새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용기의 높이만 10cm에서 9.5cm로 바뀌고 용량(150ml)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는 포장 형태만 달라졌을 뿐 내용물의 실질적 변화가 없으므로 코드를 새로 부여하지 않는다.
반면 기능 추가, 성분 변경, 인증마크 추가에 따른 표시사항 변경, 특별 판촉을 위한 축소 용량 묶음 구성 등은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변화이므로 신규 코드 부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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