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하여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9117호, 2022.12.27., 타법개정)에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1급] 24년 1회차
건물을 신축하여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9117호, 2022.12.27., 타법개정)에서 정하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고 한다. 해당 법령에 따라 다음 인ㆍ허가 관련 업무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실시계획 수립 전에 실시한다.
2
사업실시계획은 건축허가 신청 전에 수립한다.
3
개설등록은 건축사용 승인 후에야 가능하다.
4
상권영향평가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전에 실시한다.
5
대규모점포 개설은 영업 개시 전에 등록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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