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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1급] 24년 1회차
아래 글상자의 괄호 안에 들어갈 부정기선 운임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은(는) 선적하기로 계약했던 화물량보다 실제 선적량이 적은 경우 용선자(charterer)인 화주가 그 부족분에 대해서도 지불하는 운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톤당 운임(freight per ton)으로 계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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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Term Contract Freight
2
Dead Freight
3
Lump Sum Fr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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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Charter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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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Cargo Rate
해설
계약한 선적량에 미치지 못한 부족분에 대해서도 용선자가 지불해야 하는 운임은 Dead Freight(공적운임)이다.
선주는 약정 화물량에 맞춰 선복을 비워 두었으므로, 화주가 그만큼 싣지 못하면 비어 버린 적재공간의 대가를 물어야 한다. 실제 적재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수량 기준으로 부과되며 통상 톤당 운임으로 정산한다.
- Long Term Contract Freight: 여러 항해에 걸친 장기 반복 수송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을 때 적용하는 운임
- Lump Sum Freight: 화물의 수량·중량과 관계없이 선복 단위로 총액을 정해 받는 선복운임
- Daily Charter Rate: 선박 인도부터 반선까지 하루 단위로 계산하는 일대용선 운임
- General Cargo Rate: 항공화물의 일반화물요율로, 부정기선 운임 체계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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