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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법률 제20239호, 2… | [유통관리사 1급]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1급] 2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법률 제20239호, 2024.2.6., 일부개정)에서 정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남용행위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기존 경쟁사업자의 퇴출을 부당하게 종용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가격 남용, 출고조절, 사업활동 방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 경쟁사업자 배제·소비자이익 저해의 5가지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존 경쟁사업자의 퇴출을 종용하는 행위는 법이 정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격·용역대가의 부당한 결정, 상품 판매·용역 제공의 부당한 조절, 다른 사업자 사업활동의 부당한 방해,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소비자이익 저해행위는 모두 법령상 남용행위 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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