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9117호, 2022.12.27., 타법개정)상의 유통관리사에 대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1급] 24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9117호, 2022.12.27., 타법개정)상의 유통관리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통관리사는 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진단과 평가를 한다.
2
유통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유통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유통관리사 시험과목의 면제나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령으로 정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유통관리사는 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상담과 자문을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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