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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1급] 25년 1회차

아래 글상자는 A유통업체가 개인정보활용과 관련하여 정리해 놓은 글이다. 밑줄 친 부분과 관련 있는 개념 으로 가장 옳은 것은?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 하다. 이러한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사후에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그 즉시 해당 활용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 경우라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주체 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고 사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1
옵트오프(Opt off)
2
킬(Kill)
3
딜리트(Delete)
4
옵트인(Opt in)
5
옵트아웃(Opt out)
해설

밑줄 친 부분과 관련 있는 개념은 옵트아웃(Opt out)이다.

옵트아웃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먼저 수집·이용하되, 본인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 그 즉시 이용을 중단하는 사후 거부권 방식이다. 밑줄의 '사전 동의 없이도 수집·이용이 가능하고, 사후에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그 즉시 활용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서술이 그 정의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반대로 옵트인(Opt in)은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처럼 사전 동의를 받아야 비로소 수집·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밑줄 앞 문장이 설명하는 원칙에 해당한다. 나머지 용어들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방식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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