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35449호, 2025. 4. 15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1급] 25년 1회차
소매점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35449호, 2025. 4. 15., 일부개정)의 규정을 근거로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하층의 면적
2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3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
4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5
하나의 대지 안에 별도 건축물이 있을 경우 해당 건물의 연면적의 합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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