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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1급] 25년 1회차
해상운송에서 선사나 선주가 편의치적제도(FOC: flag of convenience)를 이용하는 이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선주가 소속된 국가의 요구조건과 해상운송 관련 의무나 제약을 받지 않는다.
2
편의치적국은 등록 시의 등록세와 일부의 세금 외에 선주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아 해상운송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3
선주의 국적국가로부터 금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일부 편의치적국은 검사나 규제가 느슨해서 선박 유지 관리비를 줄일 수 있다.
5
저임금의 선원을 승선시킬 수 있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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