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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1급] 25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20444호, 2024. 9. 20., 일부 개정)에서 정의하는 체인사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영점형 체인사업
2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3
협동연쇄점형 체인사업
4
조합형 체인사업
5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해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체인사업의 유형은 직영점형, 프랜차이즈형, 조합형, 임의가맹점형이다. 협동연쇄점형은 법령에서 정의하는 체인사업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다른 법제에서 규율하는 별도의 사업형태이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상 체인사업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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