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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 해결에 관련된 조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유통관리사 3급]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3급] 15년 3회차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 해결에 관련된 조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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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2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 ㆍ 운영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3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이 있는 자 등 전담직원을 고용 ㆍ 배치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 ㆍ 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 ㆍ 운영에 관한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해설

소비자기본법상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피해처리기구 설치·운영 노력, 자격을 갖춘 전담직원 고용·배치 노력, 중앙행정기관의 상담기구 설치 권장, 공정거래위원회의 권장기준 고시 등은 모두 소비자기본법이 규정하는 내용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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