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체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직영점형 체인사업
전문점형 체인사업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조합형 체인사업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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