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청소년 보호법」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약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식품관리법'에 따른 심신발달장애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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