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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3급] 16년 2회차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소비자 안전조치에 관한 조항 중 ( ㉠ ), ( ㉡ ),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 )은/는 ( ㉡ )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 ㉢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사업자, ㉡ 소비자, ㉢ 대통령
2
㉠ 사업자, ㉡ 소비자, ㉢ 중앙행정기관의 장
3
㉠ 제조자, ㉡ 구매자, ㉢ 소비자보호원의 장
4
㉠ 소비자, ㉡ 중간상, ㉢ 소비자보호원의 장
5
㉠ 중간상, ㉡ 소비자, ㉢ 해당 지역 기관장
해설
빈칸은 순서대로 사업자 - 소비자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소비자기본법의 결함정보 보고의무 조항이다.
물품 등을 제공하는 주체가 사업자이고 그 물품을 제공받는 상대가 소비자이므로 앞의 두 빈칸은 자연스럽게 정해진다. 중대한 결함을 알게 된 사업자에게 보고 의무가 지워진다는 것이 이 조항의 요지다.
마지막 빈칸은 '소관'이라는 말이 열쇠다. 보고를 받는 곳은 해당 물품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며, 소비자보호원의 장이나 대통령, 지역 기관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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