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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3급] 17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의하는 다음의 내용에 해당되는 사업은?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방법·매장운영 및 광고 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1
조합형 체인사업
2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3
직영점형 체인사업
4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5
중소기업형 체인사업
해설
체인본부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품·판매기법을 바탕으로 상호와 판매방법, 매장운영, 광고까지 결정하고 가맹점이 그 지도에 따르도록 하는 형태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한 네 가지 체인사업 유형 중 본부의 통제력이 가장 강한 유형이다.
핵심 판별 단서는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기법의 개발'과 '본부의 결정·지도에 가맹점이 따름'이라는 두 문구다. 본부가 사업 모델을 소유하고 가맹점은 그 모델을 그대로 이행하는 수직적·통제형 관계가 성립한다.
나머지 유형과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직영점형: 본부가 소매점포를 직접 운영하면서 일부 가맹점포에만 상품 공급과 경영지도를 하는 형태
- 임의가맹점형: 본부의 계속적 경영지도와 본부·가맹점 간 협업으로 취급품목과 영업방식을 표준화하고 공동구매·공동판매를 수행하는 형태
- 조합형: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협동조합 등을 설립해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이며, 중소기업형 체인사업은 법정 유형에 없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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