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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3급] 17년 2회차
소비자기본법에서 제시된 소비자의 8대 권리 중 다음의 사례에 해당하는 권리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 고 객 : 여기에서 구매한지 1주일도 안된 TV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해요.
- 종업원 : 믿고 구매해 주셨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품을 교환하시거나 구입가를 환급해드리겠습니다.
1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 구입, 장소, 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3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증진을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과 사업자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해설
제시된 대화는 구매한 지 1주일도 안 된 TV가 작동하지 않아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는 상황이므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에 해당한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제시한 제품 교환과 구입가 환급이 바로 이 보상 조치다.
- 필요한 지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표시·광고 등으로 구매 전 정보를 얻는 단계의 권리이고, 거래상대방·장소·가격·거래조건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는 구매 선택 자체에 관한 것이어서 이미 발생한 하자의 처리와는 무관하다.
- 단체를 조직해 활동할 권리와 정책·사업자활동에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는 소비자의 집단적·정책 참여에 관한 권리여서 개별 제품 하자의 보상 사례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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