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상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점포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3급] 17년 3회차
유통산업발전법 상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점포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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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한 준대규모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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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의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로써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
3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가 직영점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4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의 계열사가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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