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비자기본법(법률 제15696호, 2018.6.12., 일부개정)에서 … | [유통관리사 3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3급] 19년 1회차
소비자기본법(법률 제15696호, 2018.6.12., 일부개정)에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책무에 관한 조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책무
3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4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5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해설

소비자기본법상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이지 책무가 아니므로, 이를 책무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 물품 등의 선택에 필요한 지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라는 설명은 옳다.
  •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한 절차로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역시 모두 소비자기본법이 규정한 권리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