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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3급] 19년 2회차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4997호, 2017. 10. 31, 일부 개정)에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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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일 이상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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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은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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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의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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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일은 공휴일로 하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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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비중이 55% 이상인 점포는 의무휴업일 지정을 면제할 수 있다.
해설

유통산업발전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대규모점포등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할 수 있는데, 이때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매월 1일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점포는 의무휴업일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설명 역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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