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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3급] 20년 2회차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4997호, 2017.10.31., 일부개정)에서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산업의 지역별 균형발전의 도모
3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유통산업에서의 기업 편익의 증진
5
유통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
해설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에는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소비자 편익의 증진, 유통산업의 지역별·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유통산업의 경쟁력 제고,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등이 포함된다.

법이 규정한 것은 소비자 편익의 증진이며, 기업 편익의 증진은 기본방향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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