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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3급] 20년 3회차
소비자기본법[시행 2019.7.1.] [법률 제16178호, 2018. 12.31., 일부개정] 내용 중 소비자단체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2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대한 건의
4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정보 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
5
물품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관한 조사·분석
해설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은 국가(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역할이지,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다.

  •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는 소비자단체의 업무에 해당한다.
  • 국가·지자체의 소비자 권익 관련 시책에 대한 건의도 소비자단체의 업무다.
  • 불만·피해 처리를 위한 상담·정보 제공과 합의 권고, 물품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검사 및 조사·분석도 소비자단체의 업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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