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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시행 2019.7.1.〕[법률 제16178호,2018. 12.31., 일부개정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3급] 21년 1회차
소비자기본법〔시행 2019.7.1.〕[법률 제16178호,2018. 12.31., 일부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안전센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소비자원 소속의 센터이다.
2
소비자 권익증진·안전과 관련된 방송사업을 할 수 있다.
3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한다.
4
위해 물품 등에 대한 시정 건의를 할 수 있다.
5
소비자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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