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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법률 제17290호, 2020.5.19., 타법개정)에서 규정한 소비자단체의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3급] 21년 2회차
소비자기본법(법률 제17290호, 2020.5.19., 타법개정)에서 규정한 소비자단체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 건의
2
물품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관한 조사·분석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5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자율적 분쟁조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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