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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법률 제18550호, 2021.12.7., 일부개정)에서 정한 인터넷게임 제공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3급] 22년 3회차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8550호, 2021.12.7., 일부개정)에서 정한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등에게 고지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
2
게임의 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제공되는 게임의 등급
4
인터넷게임의 판매·대여·유통 경로
5
인터넷게임 이용 등에 따른 결제정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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