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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3급] 23년 2회차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8550호, 2021.12.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상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해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청소년의 이용이 허용되는 업종으로 설계되어 있어 청소년 고용은 제한되더라도 출입 자체가 금지되는 업소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무도학원업·무도장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업, 사행행위영업 등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에 해당한다.
반면 게임관련 업종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출입까지 전면 금지되는 업소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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