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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3급] 23년 3회차
제품에 대한 안전과 품질 확보 및 정보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가공식품의 유형 분류 시 고려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식품의 섭취대상
2
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
3
식품의 물리·화학적 변화를 유발하는 가공방법
4
식품의 소매판매용 혹은 산업중간재 여부
5
식품의 형태
해설
가공식품의 유형 분류는 안전성과 품질관리,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식품의 소매판매용 또는 산업중간재 여부와 같은 유통·거래상의 구분은 분류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료·성분, 제조·가공방법, 섭취대상, 형태 등 식품 자체의 특성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여 안전관리와 표시기준을 정한다.
반면 소매판매용인지 산업용 중간재(원료)인지는 판매채널·용도의 구분일 뿐 식품 유형 분류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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