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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법률 제20935호, 2025. 4. 22., 일부 개정… | [유통관리사 3급]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3급] 25년 2회차
청소년 보호법(법률 제20935호, 2025. 4. 22., 일부 개정)에 명시된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되는 것은?
1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장외발매소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4
경륜·경정법에 따른 장외매장
5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주는 만화 대여업
해설

청소년고용금지업소는 청소년의 출입 자체는 허용하되 고용만 금지하는 업소를 말하며, 회비를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주는 만화대여업이 이에 해당한다.

  • 장외발매소는 청소년 출입·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에 해당한다.
  • 사행행위영업은 청소년 출입·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에 해당한다.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은 청소년 출입·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에 해당한다.
  • 경륜·경정법에 따른 장외매장은 청소년 출입·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에 해당한다.

즉 위 네 업종은 청소년의 출입 자체가 금지되는 업소인 반면, 만화대여업은 출입은 가능하되 고용만 제한되는 업소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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