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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3급] 25년 3회차
소비자기본법 (법률 제20301호, 2024.2.13., 일부개정)에서 정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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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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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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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절차에 앞서 이해관계인ㆍ소비자 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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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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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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