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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3급] 25년 3회차
청소년 보호법(법률 제20935호, 2025.4.22., 일부개정)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으로 볼 때 유해 매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을 형성하는 것
5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해설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은 선정성·폭력성·범죄 조장·도박 및 사행심 조장 등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을 형성하는 내용은 오히려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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