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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상 경광등의 등광색을 적색 또는 청색으로 할 수 없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자동차정비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상 경광등의 등광색을 적색 또는 청색으로 할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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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및 주한 국제 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2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3
전파 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4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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