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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동차정비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운행차 정기검사에서 자동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2006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운행하고 있는 소형 승용자동차이다.)
1
95㏈ 이하
2
100㏈ 이하
3
110㏈ 이하
4
112㏈ 이하
해설
2006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소형 승용자동차의 운행차 정기검사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100㏈ 이하이다.
운행차 정기검사의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자동차의 제작일자와 차종(경·소형·중형·대형 승용, 화물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다. 수치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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