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졍성 국가공통부호 배정자 및 한국교… | [자동차정비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동차정비기사 필기] 22년 2회차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졍성 국가공통부호 배정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표기하는 차대번호 중 사용연료 종류별 표기부호로 틀린 것은?
1
B : 연료장치
2
C : CNG
3
L : LNG
4
S : 태양열
해설

차대번호(VIN)의 10번째 자리는 사용연료 종류를 나타내는 코드로,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에 따르면 B(연료장치), C(CNG), S(태양열) 등으로 표기된다. LNG의 경우 L이 아닌 다른 부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L은 차대번호의 다른 자리에서 연도나 모델 정보를 나타낼 수 있으나 연료 종류로서 LNG를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L : LNG"는 국가공통부호 배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