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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5년 1회차
농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1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2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국가가 공용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4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설

국가가 도로·하천 등 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현행 농지보전부담금)가 감면 대상이 된다.

단순히 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전용협의를 거친 지역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감면 사유가 되지 않으며, 신고 없이 무단으로 전용하는 경우는 오히려 제재 대상이지 감면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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