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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에 의한 공익용 산지에 해당되지 않는 산지는?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5년 1회차
산지관리법에 의한 공익용 산지에 해당되지 않는 산지는?
1
산림법에 의한 보안림의 산지
2
산림법에 의한 요존국유림의 산지
3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산지
4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의 산지
해설

산지관리법 제4조의 공익용 산지는 보안림, 자연공원, 사방지 등 공익 목적으로 지정·관리되는 산지를 포함하지만, 요존국유림은 산림법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국유림으로서 공익용 산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존국유림은 국가가 보유해야 할 필수 국유림으로 분류되는 것이지,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로 지정되는 대상이 아니다. 1번 보안림, 3번 자연공원, 4번 사방지는 모두 산지관리법에서 명시적으로 공익용 산지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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