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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령상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개발을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5년 1회차
자연환경보전법령상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개발을 제한 할 수 있는 사업은?
1
폐광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개발사업
2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매립사업
3
광산법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 대상 사업
4
하천법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 허가 대상 사업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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