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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소유의 세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5년 1회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소유의 세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할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예외적으로 분할이 가능한 경우로 옳은 것은?
1
도시지역 안의 생산녹지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2천제곱미터로 분할하는 경우
2
인접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의 일부를 임대하려고 임대부분을 2천제곱미터로 분할하는 경우
3
도시계획시설부지안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를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로 분할하는 경우
4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전용하기 전에 2천제곱미터로 분할하는 경우
해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소유의 세분화를 막기 위해 분할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법령이 열거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분할 후 각 필지가 일정 면적 이상이면 분할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포함된 토지를 나누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외에 해당한다.

  • 도시지역 안이라도 예외로 열거된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이 아닌 생산녹지지역의 농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인접 농지 소유자에게 일부를 임대하려는 목적은 분할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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