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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는?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5년 1회차
다음 중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는?
1
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
2
광업법에 의한 광업종 15만제곱미터 이상의 노천탐광채굴사업
3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 중 5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4
산림법에 의한 노선의 총 길이가 6킬로미터 이상인 임도 설치사업
해설

생태계보전협력금(현행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개발사업에 부과하는데, 그 부과대상으로 가장 먼저 열거되는 유형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다. 평가 대상이 될 만큼 규모가 큰 사업은 그 자체로 생태계 훼손 면적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광업의 노천탐광·채굴사업, 온천개발사업, 임도 설치사업도 법령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이면 부과대상이 되지만, 보기에 제시된 면적·노선 연장 기준은 법령이 정한 규모 기준과 맞지 않아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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