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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의 용도구분에 해당 되지 않는 지역은?
1
도시지역
2
준도시지역
3
관리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설
국토계획법상 국토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준도시지역은 과거 국토이용관리법 체계에서 쓰이던 용어로,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용도지역 체계가 통합되면서 현행 용도구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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