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토기본법에 명시된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6년 1회차
국토기본법에 명시된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국토에 관한 계획이나 사업을 수립, 집행함에 있어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토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산, 하천, 호소, 연안, 해양으로 이어지는 자연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 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한 국토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4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국토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국토의 지리적 특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국토에 관한 계획·사업 수립 시 환경영향을 사전에 고려하는 것, 토지이용의 종합적 계획 수립, 산-하천-호소-연안-해양을 잇는 자연생태계의 통합적 관리·복원은 모두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에 해당한다.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국토의 지리적 특성을 살린 국제교류 여건 조성은 국토의 개방적·경쟁력 있는 이용에 관한 내용으로, 환경보전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