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6년 1회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2
계획관리지역으로 조류 증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3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이 예상되는 지역
4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해설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중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녹지지역, 조류 등이 집단서식하는 계획관리지역, 개발행위로 주변의 환경·경관·미관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용도지역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은 그 계획이 결정되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지역으로, 위원회 심의 없이 한 차례 2년 이내의 연장이 인정되는 별도 유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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