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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 이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법령상의 건폐율과 용적률 범위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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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 4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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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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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 10퍼센트 이하, 용적률 : 4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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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 10퍼센트 이하, 용적률 : 80퍼센트 이하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으로, 건축 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이고 용적률은 80퍼센트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도시지역(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최대 1,000% 이하)이나 관리지역(건폐율 20~40%, 용적률 100~300%)에 비해 건폐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용적률은 관리지역 이상 수준으로 허용되는 특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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