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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협력금은 10억원 범위 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 · 부과 한다. 이때 단위 면적당 부과금액은 얼마인가?(2015년 01월 0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제곱미터당 300원
제곱미터당 500원
제곱미터당 750원
제곱미터당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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