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상 불법 포획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6년 1회차
야생동식물보호법상 불법 포획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 동물은?
1
두루미
2
장수하늘소
3
어름치
4
사향노루
해설
두루미, 장수하늘소, 사향노루는 모두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되어 있어 불법 포획 시 상대적으로 무거운 벌칙이 적용된다.
어름치는 천연기념물이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분류되어 I급 종에 적용되는 벌칙 규정과는 차이가 있다.
현행법은 명칭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으나, 위기등급에 따라 벌칙을 차등 적용하는 체계는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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