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상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6년 1회차
농지법상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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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은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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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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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지역에 서울특별시의 생산녹지지역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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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구역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의 변경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할 수있다.
해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이 가운데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생산녹지지역까지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지역에 포함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승인 없이 할 수 있도록 예외가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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