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7년 1회차
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는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사찰의 복원은 할 수 있다.
2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는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1천300제곱미터 이하이며 2층 이하인 육상어업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
3
공원자연마을지구에서는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家內工業)은 할 수있다.
4
공원밀집마을지구에서는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
해설
공원밀집마을지구는 자연공원 안에서 마을이 밀집한 지역의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정하는 지구로, 주거 및 생활편익 성격의 행위 위주로 허용된다.
따라서 관광숙박시설처럼 관광·숙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이 지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보기 어렵고, 공원집단시설지구와 같이 공원이용시설을 집단화한 지구에서 다루어진다.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지정문화재인 사찰의 복원, 공원자연마을지구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가내공업,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육상어업시설 설치는 각각 허용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