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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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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지구 :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보존지구 :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 높이의 최고·최저한도를 규제하는 용도지구의 명칭은 고도지구이며, '한도지구'라는 명칭은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다.
보존지구, 방재지구, 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설명은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높이 규제 지구의 명칭 표기 자체가 잘못되어 옳지 않은 설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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