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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7년 1회차
습지보전법규상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정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 ( ① )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면적의 ( ② )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가 존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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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분의 1, ② 2분의 1
2
① 2분의 1, ②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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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분의 1, ②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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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분의 1, ② 3분의 1
해설
훼손 면적이 4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 지정 당시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습지로 남도록 해야 한다.
습지보전법의 훼손된 습지 관리 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가 습지보호지역이나 습지개선지역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훼손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지정 당시 그 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습지를 존치시키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훼손 기준선(4분의 1)과 반드시 남겨야 하는 존치 하한선(2분의 1)이 서로 다른 값이라는 점이 이 조문을 묻는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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