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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규상 외국인 등이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출국시 반출하기 위하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7년 1회차
야생동·식물보호법규상 외국인 등이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출국시 반출하기 위하여 애완용 야생동물을 반입하는 경우 앵무새·비둘기·고양이 등 애완용으로의 사육이 일반화된 동물의 반입허용 기준은?
1
1인당 1마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1인당 2마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1인당 3마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1인당 5마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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