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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8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관한 정의이다. ( ① )안에 알맞은 것은?
( ① )는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공동구
2
공용구
3
공동수용구
4
수용구
해설
전기·가스·수도·통신·하수도 같은 지하매설물을 한데 모아 수용하기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공동구다.
관리주체가 저마다 도로를 파헤치면 도로구조가 상하고 교통이 막히므로, 이들 관로를 하나의 구조물에 공동수용해 미관 개선·도로구조 보전·원활한 교통 소통을 한꺼번에 얻으려는 것이 공동구 제도의 취지다.
나머지 보기의 '공용구·공동수용구·수용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용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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