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반드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은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8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반드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은? (단, 관계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수립이 있을 경우와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제외)
1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2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해 지정된 도시계획완충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3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해 지정된 주택지조성사업계획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4
도시자연공원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m2이상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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